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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(FDSC)
제정: 2024년 8월 15일
1차 개정: 2024년 12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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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(FDSC)’(이하 ‘단체’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목적)
이 단체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여성 디자이너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디자인 산업 분야의 발전·진흥에 기여하고, 디자인 업계 종사자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을 지원하며,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 강화를 통해 평등하고 건강한 디자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 및 활동)
이 단체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.
- 여성 디자이너 권익 증진 사업
- 여성 디자이너 역량 강화 사업
- 디자인 업계 차별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
- 디자인 업계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
- 디자인 분야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·출판 사업
-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
이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 이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정회원 : 이 단체의 설립취지를 정취하는 행사에 참여하고,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후원회원 : 이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를 마치고 이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회원은 단체의 정관, 운영원칙,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징계)
-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이후 3개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회원관리자 및 회계관리자의 문의에 답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- 본 단체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.
-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.
- 단체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.
- 회원을 징계 혹은 제명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3장 임원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이사장 1인
-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(이사장 포함)
- 감사 2인 이내
제9조(임원의 선임)
-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-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2조(임원의 임기)
-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3조(임원의 직무)
-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a호 및 제b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- 제c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